제 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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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목적) | 본 학회는 기업윤리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진흥과 기업경영에 관련되는 도덕적 성격 및 그 기반을 탐구하는 학문을 중심으로 기업윤리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조(사 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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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회원의 구성) |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이를 구분하여 (1)정회원, (2)기관회원, (3)도서관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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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은 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에서 기업윤리, 경제 및 경영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로 하며,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기본 취지에 찬성하여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포함)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을 구독하는 도서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7조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서, 기업윤리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는 국내외의 인사 중에서 추대한다. 단, 명예회원은 모든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
제 8조 (입 회) |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발족에 기여한 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
제 9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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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회원 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연속 3회 이상 다하지 못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11조 (임원구성) |
본 학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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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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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임원의 임무 및 회장의 직무대행) |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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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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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감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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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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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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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명예회장 및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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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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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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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모든 회원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2조 (의사록) |
총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결정 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23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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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이사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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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이사 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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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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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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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보수에 관한 규정) |
본 학회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조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29조(회 비) | 본 학회의 회비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부과하며 그 납입방법은 정기 납입제로 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에게는 일정의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 30조(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1조 (사업계획 및 결산 등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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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정관의변경) |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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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해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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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준 용) |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및 「산업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