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리경영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해상충에 의한 편향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의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편집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때, 추천받은 심사위원의 이해상충 여부(예: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와 정도를 판별하고, 제척 및 회피 대상을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함)으로 진행한다.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제한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뒤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5) 두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무수정게재'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두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무수정게재'와 '게재가능(수정후바로)'로 이루어지거나, 두 심사위원 모두 '게재가능(수정후바로)'인 경우, 수정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게재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가능(무수정 또는 수정후바로)'과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부 또는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모두 '수정후재심'인 경우 그에 따라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후재심'과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원회의 심의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표1> 참조).
(6)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최초 심사의원이 맡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 효율화를 위해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 판정을 내리지 않고, 무수정게재, 게재가능(수정후바로),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술지 편집의 책임을 맡은 편집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게재논문의 이해상충 여부 및 내용을 함께 출판해야 한다.
(8) 논문의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연장 요청 없이 2개월을 경과한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일 수 있다. 단,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각 2개월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2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을 넘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9)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절 검증 절차를 운영한다. 이해상충이 있는 게재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여 함께 출판해야 한다.
(10)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근거를 갖춘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이해상충되지 않는 편집위원 중 해당 논문 세부분야와 가까운 위원을 중심으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임시 소집하고, 이의 신청 내용, 논문 원문,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일린다. 심의 결과로 이의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 내요엥 관련된 심사자를 교체하여 해당 심사 차수의 절차에 맞게 재심사한다. 하나의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연구 주제가 윤리경영과 관련되어 있는가?)
(2) 연구내용의 창의성(연구의 내용이 참신한가?)
(3) 연구내용의 타당성(적절한 연구방법이 선택되고 과학적으로 적용되었는가?)
(4) 이론적, 실무적, 교육적 기여도(학계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충분한가?)
(5) 효과적인 의사전달(논문이 체계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는가?)
(6) 문헌고찰의 충실성과 서지정보의 정확성(국내외 관련 문헌고찰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며, 참고문헌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었는가?)
(7) 초록의 완성도(초록이 논문 내용을 포괄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표1>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과정
1차 심사과정 | 1차 심사결과 | 추후 심사과정 | ||
---|---|---|---|---|
제1 심사자 | 제2 심사자 | 제3 심사자 | ||
무수정게재 | 무수정게재 | - | 무수정게재 | 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접수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 |
게재불가 | 무수정게재 | 무수정게재 | 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접수 |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 ||
게제가능 (수정후바로)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 |
게재불가 | 무수정게재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
게재불가* | 무수정게재 |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
수정후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의 심사위원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게재불가 판정할 수 있음
** 심사과정 효율화를 위해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