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 윤리위원회 목적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학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여부 및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제보자에 대한 비밀 번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조사와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윤리경영연구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