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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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8:29 1,9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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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 

2021년 12월 3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한국윤리경영학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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