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경영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제정: 2007년 3월 15일
개정: 2020년 9월 19일
개정: 2020년 9월 19일
제1절 용어의 정의
제1조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변조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표절
[표절]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말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최초의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제4조 이중게재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짜깁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이차게재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 출판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한다.
제5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이해상충
[이해상충]은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같은 연구의 일차적인 이해와 관련한 전문적 판단이 재정적인 관계, 개인적 친소, 학술적 경쟁, 지적인 신념 등과 같은 이차적인 이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6조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문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규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제2절 연구윤리규정: 연구자
제7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1) 투고된 논문의 저자는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타인 및 본인의 연구 과정 또는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연구물의 이중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9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10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의 2 이해상충의 공개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연구에 편향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재정적, 개인적 관계를 밝힐 책임이 있다.
제3절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나 잠재적인 갈등을 일으킬 만한 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편집 관련 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지 확인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절 연구윤리규정: 심사위원
제15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논문에 대한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을 편집위원회에 공개해야 하며,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원고에 대한 심사를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제16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중인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5절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20조 한국윤리경영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 윤리위원회 목적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학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여부 및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제보자에 대한 비밀 번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조사와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윤리경영연구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