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경영학회」 정관
2021년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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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목적) | 본 학회는 윤리경영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진흥과 기업경영에 관련되는 도덕적 성격, 실무적 적용 및 그 기반을 탐구하는 학문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조(사 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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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개인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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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회원의 자격) |
개인회원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윤리, 기업윤리, 윤리경영, 법학, 경제 및 경영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기업 등에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회원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기본 취지에 찬정하는 기업 또는 각종 기관(단체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가입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을 구독하는 도서관 및 유사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7조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서, 윤리경영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는 국내외의 인사 중에서 추대한다. 단, 명예회원은 모든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
제 8조 (입 회) |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인회원은 연회피 또는 영구회비를 납부하고, 기관회원은 기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9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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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학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회원 자산이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회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3장 임 원
제 11조 (임원구성) |
본 학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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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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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임원의 임무 및 회장의 직무대행) |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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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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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감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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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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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총괄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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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명예회장 및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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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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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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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2조 (의사록) |
총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결정 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5장 이 사 회
제 23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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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이사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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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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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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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편집위원회
제 27조 (편집위원회) |
본 학회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부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된 사항은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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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편집위원장의 임명) |
편집위원장은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제 29조 (편집위원의 임명)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
제 30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1조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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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보수에 관한 규정) |
본 학회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 사무간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3조 (회피) |
본 학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영구회비로 구분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에게는 일정의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 34조 (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5조 (사업계획 및 결산 등의 보고) |
본 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실적과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 35조의 2 (제 기부금의 공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 8장 보 칙
제 36조 (정관의 변경) |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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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해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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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조 (준 용) |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본 정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