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연구> 편집방침
개정 : 2018. 02. 06
개정 : 2020. 04. 30
개정 : 2021. 04. 15
개정 : 2022. 06. 03
윤리경영연구의 임무는 기업윤리에 관련된 학술적 및 실무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학술지는 구체적으로 (1) 기업윤리와 관련된 학술연구(개념적 또는 경험적 연구), (2) 윤리경영 우수기업의 사례연구, (3) 기업윤리 관련 교육용 사례, (4) 기업윤리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5) 기타 관련 연구를 게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01
-
윤리경영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논문이라면 누구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가 확정되면 모든 저자(주저자와 공동저자 포함함, 다만, 초청된 기고자나 외국인 저자는 예외로 함)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이전에 학회가입 절차를 밟아 회원이 되어야 한다.
- 02
-
투고논문은 다른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 다른 발간물에 투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03
-
윤리경영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논문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이나 학술지 발간 이후에 표절 또는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주장되거나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논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중단, 게재거부와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04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갖는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에 모든 저자는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출판 이전이나 이후에 저자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웹사이트에 논문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학술 및 교육의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게재된 논문은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05
-
투고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 06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20만원이며(단, 사사가 포함된 논문은 30만원), 저자는 학회지가 발간되기 전에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07
-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08
-
투고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판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해상충에 의한 편향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의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편집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때, 추천받은 심사위원의 이해상충 여부(예: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와 정도를 판별하고, 제척 및 회피 대상을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함)으로 진행한다.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제한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뒤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5) 두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무수정게재'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두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무수정게재'와 '게재가능(수정후바로)'로 이루어지거나, 두 심사위원 모두 '게재가능(수정후바로)'인 경우, 수정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게재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가능(무수정 또는 수정후바로)'과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부 또는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모두 '수정후재심'인 경우 그에 따라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후재심'과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원회의 심의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표1> 참조).
(6)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최초 심사의원이 맡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 효율화를 위해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 판정을 내리지 않고, 무수정게재, 게재가능(수정후바로),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술지 편집의 책임을 맡은 편집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게재논문의 이해상충 여부 및 내용을 함께 출판해야 한다.
(8) 논문의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연장 요청 없이 2개월을 경과한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일 수 있다. 단,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각 2개월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2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을 넘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9)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절 검증 절차를 운영한다. 이해상충이 있는 게재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여 함께 출판해야 한다.
(10)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근거를 갖춘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이해상충되지 않는 편집위원 중 해당 논문 세부분야와 가까운 위원을 중심으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임시 소집하고, 이의 신청 내용, 논문 원문,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일린다. 심의 결과로 이의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 내요엥 관련된 심사자를 교체하여 해당 심사 차수의 절차에 맞게 재심사한다. 하나의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 09
-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연구 주제가 윤리경영과 관련되어 있는가?)
(2) 연구내용의 창의성(연구의 내용이 참신한가?)
(3) 연구내용의 타당성(적절한 연구방법이 선택되고 과학적으로 적용되었는가?)
(4) 이론적, 실무적, 교육적 기여도(학계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충분한가?)
(5) 효과적인 의사전달(논문이 체계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는가?)
(6) 문헌고찰의 충실성과 서지정보의 정확성(국내외 관련 문헌고찰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며, 참고문헌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었는가?)
(7) 초록의 완성도(초록이 논문 내용을 포괄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 10
-
논문게재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순서를 따른다. 단,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1
-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행한다.
- 12
-
윤리경영연구는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13
-
본 방침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고, 그 내용을 즉각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14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표1>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과정
1차 심사과정 1차 심사결과 추후 심사과정 제1 심사자 제2 심사자 제3 심사자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 무수정게재 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접수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접수 게재가능
(수정후바로)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게제가능
(수정후바로)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게재불가 게재불가 - *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의 심사위원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게재불가 판정할 수 있음
** 심사과정 효율화를 위해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