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경영대상 시상 규정
2018년 2월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윤리경영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한국윤리경영학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대상을 수여한다. 대상 수여는 기업 및 다양한 조직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엄격한 선정과정을 통해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도입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 절차)
윤리경영대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추천 신청서 접수(자기 추천 포함)
- 후보 대상기업의 관련자료 제출
- 서류심사 및 실사
-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 확정 통보
제4조(선정 기준)
수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헌신과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
-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최근 3년간 윤리경영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 윤리경영이 중요한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는가.
제5조(윤리경영대상 심사위원회)
- 윤리경영대상 선정을 위하여 학회 내에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2인 이상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 심사위원회는 윤리경영대상 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최종적으로 수상 기업을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하여 공지한다.
제6조(후보대상 조직)
윤리경영대상의 대상이 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기업
- 나. 중소·중견기업
- 다. 준정부조직
- 라. 공기업
- 마. 민간비영리조직(학교, 병원, NGO 등)
※ 심사대상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학회의 기관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 방법)
윤리경영대상의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체지원(self nomination)
- 나. 회원추천: 회원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 다. 심사위원의 추천
제8조(시상)
윤리경영대상은 매년 춘계,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타)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 수상기업의 제출 자료 및 실사 자료에 부정확한 사실이 있거나 수상 이후 심각한 윤리적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윤리경영대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중 영구회원 가입후 2년이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비 일정금액(1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