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2018. 2. 21
개 정: 2020. 9. 19
개 정: 2022. 6. 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위윈회 구성,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윤리경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② 윤리경영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경영연구의 편집방침, 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제정한다.
④ 기타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10년 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4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대학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임명)

①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현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학회장, 차기 학회장, 직전 학회장,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추천한 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현 편집위원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편집위원은 인사조직, 생산운영,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정보 등 경영학의 세부 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광주, 제주, 해외 등 9개 지역 중 최소 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학회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7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방침과 투고규정)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삭제>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 등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④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⑤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후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제10조(회의)

① 편집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관련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임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윤리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윤리경영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2018. 2. 21 제정)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9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