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2018. 2. 21
개 정: 2020. 9. 19
개 정: 2022. 6. 3
개 정: 2020. 9. 19
개 정: 2022. 6. 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위윈회 구성,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윤리경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윤리경영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윤리경영연구의 편집방침, 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제정한다.
- ④ 기타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최근 10년 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4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대학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임명)
- ①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현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 ③ 선정위원회는 학회장, 차기 학회장, 직전 학회장,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추천한 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현 편집위원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① 편집위원은 인사조직, 생산운영,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정보 등 경영학의 세부 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광주, 제주, 해외 등 9개 지역 중 최소 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학회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7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방침과 투고규정)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삭제>
-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 등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 ④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⑤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후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제10조(회의)
- ① 편집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관련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다.
-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임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윤리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윤리경영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2018. 2. 21 제정)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9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