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경영대상 추천과 심사
대상조직
  1. 대기업
  2. 중소·중견기업
  3. 준정부조직
  4. 공기업
  5. 민간비영리조직(학교, 병원, NGO 등)
다음 3방식 중 하나 다음 3방식 중 하나
  1. 자체지원 (Self Nomination)
  2. 회원추천 : 회원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3. 심사위원 추천
  • 심사대상 조직이 되기 위해선 학회의 기관회원에 가입하고, 심사비(200만원)를 납부하여야 함.
  • 추천시기: 수시 (공고 참조)
  • 심사위원 선정은 매해 이루어짐.